2023년도 창업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8-09 15:59
조회
5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안내책자) 및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창업진흥원 (kised.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