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2020. 7. 7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4 (벌칙)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조제4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44조의71항제1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44조의71항제3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50조제6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50조의제8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50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50조의제8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53조제4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